청주지법 전경 / 사진= 연현철
청주지법 전경 / 사진= 연현철
 

< 앵커 >

지역 이슈 짚어보는 전국 네트워크 순서입니다.

오늘은 충북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청주BBS 연현철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

 

< 리포터 >

네, 청주입니다.

 

< 앵커 >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 리포터 >

네, 얼마전 청주지방법원이 눈썹 문신과 같이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무려 30년 만의 이례적인 '무죄' 선고입니다.

때문에 법조계와 의료계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리 해석이 갈리면서, 적잖은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내용 준비했습니다.

 

< 앵커 >

'눈썹 문신' 같은 반영구 화장은 사실상 공공연하게 이뤄진 지 오래이긴 하죠.

그럼에도 여태 '불법 의료행위'로 판단돼 처벌을 받았는데, 이번엔 '무죄'가 나왔다는 거네요.

재판부 선고 내용,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 리포터 >

그렇습니다. 최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43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5년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학원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련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의료 행위에 포함되는 이런 시술이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 앵커 >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리포터 >

결론적으로 보통의 '눈썹 문신'이랑 다른 방식으로 시술을 했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박 판사는 "해당 시술의 경우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정도의 어려운 시술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바늘로 피부를 찌르는 단순한 기술의 반복이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귀걸이용 귀를 뚫는 행위가 일상화된 것처럼 해당 시술도 한정적인 의학지식과 기술만으로도 가능해 보인다"며 "염료 등으로 인한 부작용은 해당 물질의 생산 유통 과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재판부의 판단대로 눈썹 문신은 이미 대중화됐고, 주위에서도 시술을 받았다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이전의 법리 해석이 완전히 뒤집힌 건데요.

의료계와 법조계, 미용계 모두에서 입장차가 두두러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리포터 >

네 맞습니다. 여전히 의료계에선 지속해서 반대 입장을 내놓는 등 반발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문신사들은 명분을 얻음으로써 입법 추진 등 양지화에 더욱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단순 미용 시술'로 볼 것이냐, 의사 면허 취득자에게만 허용되는 '엄격한 의료 행위'로 볼 것이냐 문제인데요.

우선 검찰은 법원의 이번 무죄 판단에 대해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항소심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 앵커 >

의료계와 법조계, 미용업계간 갈등이 적잖은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겠군요.

향후 상황을 또 지켜보도록 하죠.

연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리포터 >

네, 지금까지 청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앵커 >

청주BBS 연현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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