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조감도.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조감도.
 

< 앵커 >

다음은 지역 이슈 짚어보는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다 건너 제주지역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제주BBS 김종광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종광 기자.

 

< 리포터 >

네, 제주입니다.

 

< 앵커 >

오늘은 어떤 소식준비하셨나요?

 

< 리포터 >

'제주판 대장동'으로 불리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의혹과 논란이 불거졌던 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이 다시 추진된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 앵커 >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왜 '제주판 대장동'으로 불리게 됐는지, 우선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 리포터 >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재작년, 그러니까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처음 적용되면서 추진됐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지방채 발행으로 해당 용지를 매입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재정부담 가중과 촉박한 시간 등의 이유로 민간 자금을 투입해 전체 부지 가운데 12%에 아파트, 나머지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0% 도시공원' 조성이 무산되면서 난개발 논란이 불거졌고, 각종 심의를 단시간에 통과하며 특혜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 앵커 >

이런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제주도가 지난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제주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익소송단은 실시계획인가와 개발 승인에 대한 무효확인 등의 소송도 제기했다면서요?

 

< 리포터 >

감사원은 제주도가 청구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전 항목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고 지난 17일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재추진 논란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공원시설 매입이 어려워 정책적으로 재추진한 것만으로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확정 수익률 논란도 관련 법령에 제한 규정이 없고 과도한 수익 보장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주지방법원도 지난 22일 도민 공익 소송단 283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강병삼 제주시장.
강병삼 제주시장.

 

 

< 앵커 >

사업 의혹에 대한 감사원과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강병삼 제주시장이 행정 절차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네요?

 

< 리포터 >

네, 강병삼 시장은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 추진 과정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공익소송단이 제기한 소송 역시 기각됐다"며 "그동안 보류했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는데요.

보류했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토지 보상도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병삼 시장의 말 들어보시죠.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는 것은 사업 진행 과정을 볼 때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재개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대법원에서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고,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를 한 만큼 조사에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병삼 시장의 말 들어보시죠.
"시민들이 제기하는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는 우선적으로 사업 부지 내 비공원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보상은 58%가량 완료됐으며, 제주시는 내년 1월 까지 토지 매수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앵커 >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제주BBS 김종광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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