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의성군과 군위군 지역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 관련 불법행위 특별조사한 결과, 군위군 요양보호사 A씨 등 5명과 의성군 이장 D씨 등 2명을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위군 요양보호사 A씨는 선거인 7명의 거소투표 신고를 허위로 작성·신고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의 거소투표용지에 대리 투표까지 한 혐의입니다.

군위군 이장 B씨와 C씨는 각각 2명의 거소투표 신고인의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이 임의로 기표해 대리 투표한 혐의입니다.

의성군 이장 D씨는 선거인 3명의 거소투표 허위 신고한 혐의가 있으며, 의성군 E씨는 1명의 거소투표신고를 임의대로 하고 배달된 거소투표용지에 대리 투표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 선관위는 의성군과 군위군 천 200여 명의 거소투표 신고인에 대해 오늘까지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이지만, 이후에도 위법행위가 포착되면 위반자 전원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허위 신고 또는 대리 투표로 밝혀진 29명의 선거인은 내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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