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경북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6) 8회 지방선거에서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한 혐의로 이장 A씨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기간 중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주민 5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 뒤 면사무소에 제출한 혐의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민들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에 올랐습니다.

경북 선관위는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막바지 불법선거운동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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