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3일) 홍보물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하고, 사전신고 없이 선거인에게 다량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성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최종학력 외에 모 대학교 대학원의 포럼 과정을 수료한 비정규학력을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게재해 선거구민 493세대에 배부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 사전신고 없이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8차례에 걸쳐 11만 582통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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