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선거비용제한액도 함께 늘었기 때문입니다.

·군의장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54백만 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의 133백만 원과 비교하면 2천 백만 원, 16.4% 가량 증가했습니다

경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 선서비용 제한액은 17900여 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도 변경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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