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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대화방 '박사방'에서 여성과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여전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불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관심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터 >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선고보다 형량이 3년 줄었지만,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범죄단체조직죄’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박사방이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집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무후무한 성착취 범죄집단을 조직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조은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 변호사
“이 사건에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은 발달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산업화되고 조직화된 성착취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 개인의 범행이 아닌 중대한 조직적 범죄라는 점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이미 퍼진 영상이나 사진을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고, 피해 촬영물들이 아직도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등 추가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노선이 /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거나 개명을 해도 주변 지인이나 가족 등을 통해서 위협해오는 가해자들이 많고, 온라인상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 촬영물이 검색되거나 유통되는 상황은 여전합니다.”

때문에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제도와 관심이 절실합니다.

[인터뷰] 효록스님 /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초빙교수‧상담심리전문가
“(피해 여성들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마치 자기 잘못인 것 같고 죄를 지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교육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 사람들에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특히 불교계 역시 오랜 시간 인권 보호 활동에 앞장서온 만큼, 성범죄 피해자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효록스님 /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초빙교수‧상담심리전문가
“불교 같은 경우 치유와 회복을 할 수 있는 공간적인 장소가 저는 조건이 좋다고 생각해요. 또 여러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의식이 좀 깨어 있고, 또 깨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불교계 채널을 통해 이런 의지가 있고 뜻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도..”

[스탠딩]

이번 항소심에서도 조주빈씨 등 ‘박사방’ 일당에 중형이 선고됐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피해자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종교계와 우리 사회 각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해보입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영상취재 = 강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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