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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1992년 문을 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이 후원금 유용 등 운영비리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회적 충격을 줬는데요.

나눔의 집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연말 기획 2020 불교계 결산, 여섯 번째 순서로 나눔의 집 사태를 전경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터 >

지난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직원 7명이 나눔의 집에 들어오는 후원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나눔의 집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법인 이사들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도는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점검과 감사, 민관 합동조사까지 벌여 나눔의 집에 들어온 후원금들을 대부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일부는 토지 매입과 건물을 짓는데 사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송기춘/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장, 전북대 교수(8월 11일)

[지난 5년간 모집한 후원금 88억 원. 이 가운데서 운영법인이 사용한 금액은 토지 임야 구입 등 재산조성비로 사용한 금액이 약 26억 원을 포함해 38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실제 할머니들이 생활하시는 나눔의 집에 지출한 금액 시설 전출금은 약 2억 원에 불과합니다.]

경기도는 이를 토대로 나눔의 집 법인 대표이사와 스님 이사 등 5명에 대해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나눔의 집 법인은 규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나눔의 집 법인측은 후원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시설 운영에 있어 미숙했던 점이 있었다며 문제가 된 부분들을 모두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정부와 지자체의 시설 지원금과 각계 후원금 등을 합쳐 나눔의 집 할머니들에게는 1인당 연간 8천만원을 지원하고 여성가족부의 의료비 지원카드도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고 법인 계좌가 아니라 직접 시설 계좌로 입금되는 후원금때문에 시설에 지원되는 법인의 후원금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고려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위안부 할머니 유가족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내부 고발직원들이 보조금과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특히 간호조무사 A씨는 할머니들을 위해 지급된 의료지원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횡령과 배임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우용호/나눔의 집 원장(9월 15일) 

[여가부에서 주는 특별법에서 주는 의료 카드도 다 못써서 남아서 그것을 물건을 가지고 가서 직원도 주고 자원봉사자도 주고 그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만 써야 되지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면서까지] 

이런 가운데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나눔의 집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법인 이사진들의 후원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스님 이사들에게 해임 명령을 내린 경기도의 조치와는 큰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어서 경기도가 무리하게 행정 처분을 한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광주시가 평소 나눔의 집 법인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다 뒤늦게 모든 책임을 법인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나눔의 집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넘어 이제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지켜나가야하는지 다시한번 지혜를 모아야할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전경윤입니다.

영상 편집 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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