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는 온라인 상에서
청소년에 유해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표시와 함께 사용자의 PC에서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도
병행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 고시가 11일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통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것은
성인전용 사이트를 비롯해 모두 천 7천여건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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